[정책의 맥] 지방교부세는 지역민 위한 맞춤복지 마중물

입력 2015-06-21 20:49  

지역 복지수요 느는데 재정은 부족
34조원 교부세로 맞춤서비스 기대
사회복지수요 30%까지 추가 반영
자치단체 자구노력, 체질개선 절실

정종섭 < 행정자치부 장관 >



최근 우리 삶을 둘러싼 중요한 사회 변화 모습 중 하나는 ‘저출산·고령화’다.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는 2014년 1.21명으로 10여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26년이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고,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지방자치단체는 최전선에서 이런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 주민과 호흡하며, 수요가 있는 곳에 돈과 사람을 투입한다. 복지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는 데 재원이 충분히 뒷받침되면 좋겠지만, 지방의 재정 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다. 올해도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26곳으로 전체의 51.9%에 이른다. 또 세출예산 중에서 사회복지 관련 예산 비중은 2010년 19%에서 2015년 27%로 급증했다. 가뜩이나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의 추세가 이어지면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각 지자체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숨겨진 자체 수입원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선심성 지출이나 방만한 재정 운용 사례가 나타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가 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자 지난 1월 민간전문가로 ‘지방재정혁신단’을 구성했다. 그리고 자치단체와 전문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복지 수요를 확대 반영하고 지방 지출 효율화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개혁’을 발표했다.

지방교부세는 국민이 어디에 살든, 일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부족 재원을 보장해주는 수입원이다. 1951년 임시지방분여세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지방교부세는 그동안 환경 변화를 반영하면서 개선됐으나, 급변하는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번 개선안은 총 34조원의 지방교부세가 복지 등 지자체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곳에 쓰이도록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해 행정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데 무게 중심을 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곳에 보통교부세를 더 지원하도록 한다.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 증가 추세에 맞춰 반영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노인, 아동 등 사회복지에 대해 기초 수요 외에 20%의 추가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를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복지 수요가 필요한 곳에 최대 1조3000억원을 더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동산교부세의 사회복지 수요 비중을 현재 25%에서 35%로 확대한다. 2015년 부동산교부세 예산 규모인 1조4100억원을 기준으로 볼 때, 그 10%에 해당하는 1400억원을 매년 복지 분야에 추가로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자치구의 사회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광역시 본청과 함께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특별·광역시 본청에서 자치구로 시세(市稅)의 일정액을 배분하는 재원이다. 자치구는 시·군에 비해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재정 운용이 어렵다. 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비과세·감면 등 지방세제 개편의 결과, 추가로 확보한 재원의 대부분은 자치구가 아닌 특별·광역시 본청으로 가고 있다. 이런 지출과 수입구조 간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광역시 본청과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행자부는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통한 재원 확보를 장려하기 위해 교부세 제도를 개편한다. 체납액을 줄이거나, 인건비 등 세출을 절감하면 그에 상응해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규모를 확대한다. 또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낭비하는 지출행위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를 강화, 자치단체의 건전 재정 운용을 유도한다. 그동안 자체 세입을 늘리려는 노력을 게을리해도 지방교부세로 재정 부족액을 채워주던 관행을 혁신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체질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정종섭 < 행정자치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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